남양유업 유제품 '맛있는 우유 GT' 승소, 빙그레 '티요'요쿠르트 승소!
국내 유제품 전문회사인 남양유업과 빙그레가 우유 및 발효유 제품의 포장 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각각 절반 승소로 1차전이 막을 내린것 같다.
사건의 전말은 작년 6월 남양유업 측이 빙그레를 상대로 "자사 발효유 및 유제품의 포장 디자인 바탕색, 색감, 포장그림, 전체적인 이미지 모방 했다"는 사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을 내므로써 시작되었다.
이번 판결을 살펴보면 유제품 부분에서는 "빙그레의 '참 맛좋은 우유 NT'가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GT'의 포장 디자인을 모방한 점을 인정, 해당제품인 빙그레의 '참 맛좋은 우유 NT'의 포장용기 및 이를 사용한 제품 모두를 폐기하라"는 판결을 받아 남양유업이 절반의 승소를 한 셈이고, 발효유 부분에서는 "빙그레의 '티요' 요쿠르트가 남양유업의 '이오' 등록상표를 모방,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두 제품의 유사성이 크지 않아 상표를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빙그레가 절반의 승소를 하게 되었다.
참 재밌는 절반의 승소인것 같다. 주관적인 판단에는 빙그레의 제품디자인이 남양유업의 제품을 대체적으로 모방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법적인 해석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 물론 빙그레 입장에서는 회사의 제품 브랜드를 지켜내야만 하는 입장이지만 브랜드 기획에서 좀더 세심한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이러다 매일유업의 '엔요'와 빙그레의 '티요'와 한판 붙게 되지는 않을련지 그 추이가 사뭇 걱정 스럽기도 하다. 그러다면 객관적이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누리꾼과 블로거 여러분이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 수 있을까요? ^^










제가 보기에는 백프로 배낀 것인데 높으신 재판장님께서는 보는 눈이 틀리신가 봅니다.
아무리 미투 제품이 판치는 업계라지만 빙그레가 이번엔 좀 심했네요..
자사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분의 차별화도 강력하게 주장하는게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소송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상표보다는 기업간의 파워게임이 되는 탓에 승소의 결과에 따른 데미지가 큰 것도 감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밑의 유제품은 전체적인 색감에서 좀 차이가 있는 듯 싶네요 ^^;
^^꼼꼼하게 관찰을 하셨듯이 재판부에서도 그 점에 큰 비중을 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승소를 인정한것 같습니다.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강한 것이 탓일런지.. ^^;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 어렵습니다. 그것 보다는경쟁사의 특정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독자적인 브랜드 보다는 벤치마킹 브랜드에 더 역점을 두어 경쟁하려는 기업의 브랜드 마케팅 마인드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드라.. 이것도 마켓팅 기법 중 하나라고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
저도 저거 낚였어요;;; ㅠㅠ
맛있는우유 GT 사먹으려 했는데 참맛좋은우유 NT.. 울컥울컥 또울컥...
결국 우리집엔 우유배달아줌마가;;
^^.ㅎㅎㅎ 공플님.
우유 배달 아줌마의 파워에 눌렸군요,. ㅋㅋ
NT에서 XP로 버전업 하듯이 다시 GT로 버전업 해달라고 하심이.. ㅎㅎㅎ
대충보면 똑같은 것으로 인식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