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국가 브랜드 경쟁력지수,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익이 앞서야

대우건설이 한국생산성본부를 상대로 자사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Prugio)'의 브랜드 경쟁력 지수를 낮게 평가. 발표했다고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합의 13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1심 재판에 일부승소를 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해 고배를 마셨다.

대우건설이 소송을 한 이유는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영진단ㆍ지도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2005년 19개 제품군 74개 브랜드에 대한 조사를 거쳐 종합보고서 형태로 '2005년 상반기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를 작성ㆍ발표했고, 그 결과 아파트 부문에서 대우건설 푸르지오의 브랜드 경쟁력지수가 낮게 나왔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결과에 대우건설은 "설문조사 대상지역이 서울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조사 방식도 표본조사로 오차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명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가치가 열악하다는 인식을 심어줘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주장에 손을 들어 '피고(한국생산성본부)는 대우건설에 3천만 원을 배상하고 '대우건설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대상 지역과 조사방식에 따른 오차 가능성 등을 명기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익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국가브랜드 경쟁력 지수를 조사했기에 조사결과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브랜드 경쟁력 지수 조사의 오차 가능성을 명기하지 않아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다소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고 감안한다고 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결과가 가지는 진실이 공익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비록 특정지역에 한정된 조사 결과가 국가 브랜드 지수의 절대평가로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다른 업체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었고 한정된 지역의 브랜드 경쟁력 조사 결과지만 그 진실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다.

하지만 2006년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 및 광고 선호도 1위, 2007 올해의 브랜드상 수상의 영예를 얻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Prugio)가 이번 소송의 패소로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Posted by 마루[maru]
뉴스레터 구독하기
한RSS에서 구독 위자드닷컴에서 구독 Google에서 구독 Feed Burner RSS-디자인로그[DESIGNLOG]

트랙백 주소 :: http://www.designlog.org/trackback/2511182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을 아낌없이 표현해 주세요.^^

  1. BlogIcon 학주니 2007/10/25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국내에서는 뭐든 공익이 우선이라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따위는 무참히 묻혀버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뭐 위의 내용과는 별개의 이야기지만요.

    • BlogIcon 마루[maru] 2007/11/01 0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우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익에 무게를 둔 결정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항상 그 정도 넘쳐서 문제지만요.

  2. 푸르지오입주민 2008/04/05 1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전혀 대우에서 안타까워 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 광역시에서 대단지 푸르지오 입주한 입주민인데..
    대우측의 입주민 기만과 왜곡,날조 분양에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이번 조사 결과 아주 정당하고 사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SPON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