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경품, '4천만원 럭셔리 세단'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까닭?
분류: Life Essay/Issue Log 작성일: 2008/01/22 07:21 Editor: 마루[maru]홈쇼핑 경품백태, 승용차 경품 등장! 아파트 경품은 시간문제.
앞으로 머지않아 홈쇼핑 몇 십만 원 상품판매에 억대 아파트가 경품으로 걸리지 말라는 법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 사뭇 씁쓸하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어제 밤 잠깐 홈쇼핑 채널을 지나치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 럭셔리 프리미엄급 세단으로 한창 광고 중인 제네시스를 가운데 두고 쇼호스트들이 상품설명을 하고 있어 요즘에는 자동차도 홈쇼핑에서 파는 줄 알았다.
하지만 잠시 지켜보니 제네시스 승용차는 경품 이였고, 판매하는 상품은 데스크탑 컴퓨터패키지 였다. 유명스타들이 한참 광고하고 있는 이 데스크탑 컴퓨터 패키지 제품의 판매 가격은 100~120만 원대인데 걸린 경품이 4천만 원이 훨씬 넘는 럭셔리 고급 승용차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추첨에 의해 1명에게 주는 경품이라지만 100만 원대 제품 판촉을 위한 경품미끼 치고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다.
모 홈쇼핑 방송장면
경품으로 물건파나? 상품특징, 성능설명은 뒷전인 느낌도...
하지만 광고방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고지하고 제품의 사양과 성능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보다는 4천만 원이 넘는 제네시스 고급 승용차 경품과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이 많이 걸렸으니 빨리 구매하라는 경품 홍보에 더 열을 올리는 느낌이 들었다.
지방의 전세보증금과 맞먹는 제세공과금은 무엇으로 납부하나?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적으로 경품당첨 시 제세공과금은 공급가액의 22%를 부담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1등 경품인 제네시스 승용차는 최소사양 가격이 4천 5백만 원대로 1등 경품 당첨자는 무려 제세공과금 891만 원을 내야하고 그리고 컴퓨터 구매한다고 결제한 100~120만원 합하면 약 1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품구매는 카드 할부로 한다 치더라도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상식으론 카드 할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물론 경품으로 고급 승용차 받아서 되팔면 몇 천만 원을 건질 수 있으니 빌려서 일단 내고 나중에 차 팔아서 갚으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냥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지 싶다.
일반 서민들이 걸려도 걱정이 태산이다. 제세공과금 먼저 내지 않으면 경품당첨 취소는 당연한 일일 터, 결국 그림의 떡처럼 경품수령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홈쇼핑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대량판매를 노리는 얄팍한 상술에 순진한 소비자가 놀아나는 셈이 되고 마는 까닭이다.
공짜라면 벼룩의 간이라도 빼먹는 심리를 이용하나?
물건을 구매하면 비싼 경품을 준다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다. “공짜라면 벼룩의 간이라도 빼 먹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일단은 푸짐한 경품이 구매충동을 한껏 유발시킬 만하다.
하지만 완전공짜가 아니라 경품이기에 무려 22%의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부담해야 하는 까닭에 고가의 경품당첨은 도리어 부담스럽기 그지없다. 상황에 따라 그림의 떡 보듯 어이없이 쳐다만 봐야 하거나 교묘한 상술에 농락된 기분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형편을 고려하지 충동구매는 역으로 과소비풍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유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될게 없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천만 원이라는 돈은 큰돈이고, 심적인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남길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걸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는터라 컴퓨터의 구성가격을 알고 있는 편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컴퓨터 패키지의 판매가격 대비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고 홈쇼핑 수수료를 공제를 감안한다면 제품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마진은 그렇게 넉넉지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팔고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무려 4천만 원이 넘는 고급승용차와 푸짐한 고가의 경품들을 내거는지 그 보이지 않는 속내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일단 눈길을 끌어 물건이나 많이 팔아놓고 보자는 속셈인지 예를 들어 제품을 200백대를 판다고 해도 총매출액이 2억 4천만 원 정도인데 제조원가 빼고, 방송수수료 빼고, 고급 승용차 경품 및 기타 경품 비용까지 빼고 나면 얼마나 수익이 남는 건지 그것이 사뭇 궁금해질 뿐이다.
홈쇼핑, 고객감동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홈쇼핑들이 고급스럽고 다양한 경품을 통해 고객감동을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이라고 했던가?” 이 말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홈쇼핑은 판매하는 상품과 적절하면서도 잘 어울리는 사은품과 경품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에 덤을 얻는 듯 기쁘고 즐거운 홈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고가의 경품들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일시적으로 충동질하기 보다는 좀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욱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고객감동을 추구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모든 누리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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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홈쇼핑 4000만원 차량 세금에 대하여
Tracked from 세상과 통하는 블로그 2008/01/22 14:23 삭제
홈쇼핑의 경품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비단 홈쇼핑 뿐 아니라, 심지어 동네 작은 마트 개업행사에도 버젓이 수백만원대의 가전제품이 경품으로 내걸리는 실정에서 국내 최대의 홈쇼핑회사의 수천만원...













예전에 아파트도 경품으로 내놓은 것을 봤는데 무슨 상품을 팔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 오랫만이예요.
당첨되면 주긴 주겠죠? 누가 받게 될까요.ㅋㅋ
설령 당첨되어도 제세공과금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부자가 아니라서요. ㅎㅎㅎ
먹는언니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면 자주 놀러 갈께요.
제시공과금... 본인부담...
미쳤구나~
웬만한 경품 제세공과금 아무리 소득차원에서 내야한다지만 솔직하게 부담스럽다는...
지나치게 비싼 경품이 문제가 되는건 맞지만 '제세공과금'을 소비자에게 부가시키는게 업체의 상술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의해 제세공과금은 경품당첨자에게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경품이라는 소득이 생겼으니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거죠. 복권 당첨되면 세금내는거랑 마찬가집니다.
^^당연히 제세공과금은 세금이기에 업체의 상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품의 공급가가 크면 클 수록 제세공과금의 부담감은 커지는 까닭입니다. 10만원 짜리 물건사고 백만원 또는 천만원에 가까운 소득세법에 준한 제세공과금을 먼저 입금해야 하는것이 마치 벼룩 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형국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렇게 거액의 경품을 걸면 그만큼 판매제품의 마진율이 높다는 이야기일텐데...
물론 저런 경품을 거는 이유가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기에, 그만큼 낚이는 고객들이 많으니 할거 같지만...저 같으면 경품 때문이라도 안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있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하지만 얼마나 한번 방송에서 많이 팔려야 만족할만 한 손익 분기점이 나오는 걸까요?
경상계열을 공부한 개인적인 통밥으로는 도저히 만족스런 답을 찾기 힘들다는.......
저도 무슨 이벤트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GS에서 잠실 GS자이를 경품을 내놓고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짜리 럭셔리 세단이라... 그 가격에 럭셔리라는 말이 좀 언발란스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하이루 입니다. ㅎㅎ
머지않아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등 명차들이 경품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미 폭스바겐 풍뎅이는 자주 경품으로 출몰을 하더만요.
어느정도껏 해야지,,그래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한다고 생각합니다~경품으로 내줘도 그 이상 벌어 들이기에~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대 팔면 얼마나 남을까요? 서비스 품목도 많던데요. 전 그것이 더 궁금하답니다.
혹시 부품들이 저가형? 설마 그렇게 하진 않겠죠.^^
매번 이러한 고가의 경품이 나올때마다 생생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품은 실제로는 일반 판매자에게 돌아가지 않는게 업계의 생리겠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고가의 뇌물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물론 제세 부담금은 약간 들기는 하지만, 업체로서는 경품이라는 생색내기와 기타 판매 신장을 기대하지만 이러한 제품은 아마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특정인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추첨방식이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그 안에서 조작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겠죠?
게다가... 아마도 이런 일들이 비일 비재 할겁니다.
이러한 경품을 통한 사기 행각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 되겠죠 ㅎㅎ...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할 거라는... 진짜 이런 고가 경품 걸릴때마다 어디서인가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7~8년전)가능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렌덤으로 돌려서 추첨 합니다.. 한 홈쇼핑에서 외제차 당첨 통보를 보냈는데 수령 거부 했다죠.. 시골에 계신 노인네가 당첨 됬는데 제세 공과금이 없어서요..
그래도 일단 경품 받은 후 중고로 팔아도 남습니다...
홈쇼핑에서 주로파는 J사 컴퓨터 한대팔면 J사 실제수익은 15,000원 밖에 안남는다고 합니다.....다른데도 별반 차이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왜 그러냐구요?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 돈은 홈쇼핑이 다 번답니다....^^;
홈쇼핑 쪼끔 관련되 있는 사람입니다.(업체) 컴퓨터 200대 더 팝니다..7~8억에서 10억까지 팝니다.(1시간 기준) 그리고 업체는 경품 걸기 싫어합니다. 업체에서 고스란히 내야 하기때문에요.. 하지만 甲이 까라면 까야 합니다. 乙이 먼 힘이 있어야죠.. 글구 또하나.. 홈쇼핑 업체에서 간혹 경품 겁니다. 수건이나 락엔락 용기 같은거.. 전구매고객에게... 꽁짜 같죠..?? 업체 수수료에서 다 깝니다.. ㅠㅠ 한마디로 업체 쥐어짜서 생색은 지들이 다 냅니다... ㅠㅠ
...딱 보니까 왼쪽 로고가 H홈쇼핑...
그리고 저렇게 거는것 보면 분명 무언가 속셈이 있는 듯한데요 (...)
p.s 홈쇼핑은 마진을 남기기위해 장사하는 것인 만큼 자기들이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하지요... -0-;
제세공과금, 정말 쇼킹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