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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인증제 도입 고품격화 추진

Design News/Public Design

by 김현욱 a.k.a. 마루 2008. 10.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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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에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도입 고품격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 2008 디자인올림픽을 개최 중인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Seoul Public design; SPD)’
서울시가 마련해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여부를 비롯해 기능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장소성, 환경친화성, 창의성, 심미성 등을 종합심사,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된 제품에 서울시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서울특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마크

공공디자인 인증제 인증 분야 (인증여부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공공디자인 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
  •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각매체
  •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예정인 공공공간(서울시 행정구역 내 조성공간에 한함)

서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따른 공공시설, 공간, 매체 현황

  • 공공시설물 -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가로판매대 등 10개 분야 41개 종류
  • 공공공간 - 보행가로, 자전거도로, 역전광장 등 9개 분야 22개 종류
  • 공공시각매체 - 공공기관 안내 표지, 버스 정류장 표지, 관광 안내 표지 등 19개 분야 51개 종류.

심사위원회는 관련전문가 10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물·현장심사 과정을 거쳐 연간 2회(상·하반기) 인증을 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해당 디자인 개발 주체인 디자이너 및 업체에게 주어지며, 관공서 추천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품엔 서울 상징 ‘해치’를 담은 인증마크 사용권한이 부여되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개돼 우수공공디자인인증 작품 이라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서울디자인올림픽 기간 중 패널 및 현물 전시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작은 연감을 제작, 서울시 직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하고, 업무담당자들의 업무 매뉴얼로 사용되며, 디자인 품질의 지속적 모니터와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기간을 2년으로 한정, 사후점검을 통해 부적격 판정 시엔 인증를 취소한다.

서울시는 제1차 ‘서울특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접수를 오는 11월17일(월)~12월19일(금)까지 받고, 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제출양식과 접수 등에 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을 가져오게 될 ‘서울특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도입 단계에서의 검증과 조성, 설치 후의 관리체계 등 서울의 통합적 공공디자인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구축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민선4기 출범 이후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설치, 간판, 옥외광고물, 등 각 분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온 서울시가 이러한 기반 속에 성장하고 있는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 및 아이디어를 발굴, 장려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다.

권영걸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공공디자인 인증제 도입에 따라 시민들은 좋은 디자인에 대한 분별력이 높아지고, 디자이너 및 동종 업계간에는 경쟁체제가 구축되어 서울의 공공디자인 수준이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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