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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프로그램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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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현욱 a.k.a. 마루 2006. 7. 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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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프로그램 저작권

문)만일 어느 기업체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입함에 있어 하드웨어 판매자가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는 경우라면, 구매자는 소프트웨어가 적법하게 제공되고, 하드웨어의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답)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 구매자는 소프트웨어사용계약서 또는 소프트웨어가 원본이라는 다른 증거가 인도되지 않는 한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법적으로 복제된 복제물일 수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하게 알 수 있다고 보여진다. 심지어 컴퓨터 시스템이 인도되어 설치되기 이전에 하드웨어 공급자가 소프트웨어를 물리적으로 복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적절한 사용 허락을 요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사용자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민사상, 형사상의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


문)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왜 소프트웨어 제작자는 그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계속된 제한을 부과할수 있는가? 일단 소프트웨어가 내 재산이 되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그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할 수 없는가?

답) 그 대답은 간단하다. 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책적인 이유로 침해행위로 정의된 행위를 금지한다.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해진 가격은 사용 허락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저작권자는 지역통신망(LAN)용 사용 허락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사용자들에 대한 배포를 허용하는 사용에 대하여 수량에 따른 할인혜택을 준다.
만약 어느개별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 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제작자는 많은 사용자들의 다수의 사용자를 개입시킴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여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문)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에 의하여 어떤 용도로 허락되거나 금지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답)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사용 허락은 이른바 “쉬링크랩”(shrink wrap) 사용계약이라고 불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구매자 포장을 뜯는 행위에 의하여 그 패키지안에 동봉된 사용조건에 명시된 조건을 수락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분명하게 표시한 경고문과 함께 프라스틱 봉함에 넣어 인도된다. 후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깊게 사용 조건을 읽고 그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내 PC에 불법복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단속시 사용한다는 감사용 스캐닝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는가?

답) SPC의 감사용 스캐닝은 공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지만 SPC 대신 국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사 기구인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홈페이지(www.bsa.org/ freeware /index.html)를 찾아가면, PC용 버전의 소프트스캔(SoftScan)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PC에 설치하면 모든 프로그램 목록을 보여주고, 라이센스 여부도 알려줍니다. SPC에서는 99년말경 Audit 1.0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 피고용자가 사장의 사전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사장이 책임을 지는가?

답) 피고용자의 침해행위가 고용관계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이상 그 대표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인식이 있었는가에 관계없이 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장이 관계법령의 준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정품 소프트웨어의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인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장은 명백한 과실이 있고, 피고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업소에서는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피고용자들이 관련된 법령상의 의무를 숙지하고 준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 통신망에 돌아다니는 프로그램 중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

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서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리 표시가 없다고 하여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아울러 "Copyright"와 함께 저작권 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보호받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문) “개인적 사용”의 예외조항은 내가 가정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한 소프트웨어를 자유로이 복제할 수 있고, 내가 그 소프트웨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내 친구와 그 복제물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적 사용”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어느 정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 예외조항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다른 조항의 회피를 정당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가정에서의 소프트웨어의 복제가 가정에서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복제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가정에서 복제된 복제물은 사무실에 가져올 수 없고, 업무에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몇몇 하드웨어 공급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가정에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무상”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는 “개인적 사용”에 대한 예외조항을 남용하기 위한 악의적인 기도에 해당하며,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통부 질의 응답>

문) 보유한 정품 수보다 많은 컴퓨터에 S/W를 인스톨하고 정품 수 만큼 만 사용할 경우의 적법성?

답) 보유한 라이센스보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에 인스톨하는 행위 자체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유한 정품 프로그램의 수량과 같은 수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문) 손님이 영웅문, 리니지, 바람의 나라 등의 통신 께임을 본인들이 설치하여 돌아가고(저희는 머드께임은 가입하지 않았으나 pc를 정리 할시에는 설치되어 있음) 리얼오디오, winamp, bm98등의 음악관련 프로그램 및 압축관련 프로그램 zip, arj, rar등이 설치되어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업주의 책임인지요.

답)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PC운영과 관계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PC방을 이용하는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고객이 직접 가지고 와서 PC에 설치해 사용한 후 삭제하지 않고 PC에 그대로 두었다면 PC방 사업주도 불법복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PC방을 이용하는 고객이 PC에서 쉐어웨어를 다운받아 사용 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PC에 남겨두었다면 이것도 불법복제에 해당합니다.

프리웨어의 경우 최종 사용자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쉐어웨어의 경우 저작권자가 사용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쉐어웨어의 경우 구입과 관련한 안내문이 있으나, 프리웨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입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습니다.

문) 불법 복제 등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 프로그램보허법 제34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저작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문) 단속의 적법한 절차와 영장없는 단속에 대한 거부시 처벌은?

답) 법원에서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 또는 검찰에서 발부하는 긴급수색장을 가지고 단속하거나,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단속(임의수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영장없이 단속할 때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 구체적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단속의 가능여부와 가능한 경우 영업 피해보상은?

답)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영업피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문) 저작권사로부터 위임받아 단속나온 경우 단속권의 범위와 합의금 요구?

답) 저작권회사가 단속기관에 위임해 준 특정제품 만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지의 여부는 단속당한 측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고소가 취하되며 합의금을 저작권회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 버츄얼 CD 사용의 적법성 문제?

답)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해 소지 및 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 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3조 제1항)또한, 판례에 의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법 소정의 "복제"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96.6.27 선고95나30774 판결 : 확정)

따라서, PC대수만큼의 정품 CD-TITLE을 구입한 후, 버츄얼 CD-ROM(CD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이러한
멸실, 훼손에 대비하기 위한 복제로 볼 수 있으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손님이 영업자 모르게 설치한 불법 소프트웨어의 책임소재는?

답)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질의 응답>

문) 지방 형사가 아무런 통보나 절차 없이 무작정 가계에 들어와서 나 어디 형사다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pc를 조사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당사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있고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경찰이 당사자를 조사/구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처벌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소장이 있어야 경찰이 그에 따른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하며 설사 고소장이 있더라도 강제적으로 단속을 집행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1)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동의가 없다면, 압수, 수색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법경찰관이 개인의 주거지에 함부로 들어가 압수, 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글에서 가게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점포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이고, 그 공개된 장소에 일반인에게 사용토록 제공된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인스톨되어 있거나 사용중이라는 의심이 들면, 사법경찰관은 그 점포에 들어감에 있어 강제수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컴퓨터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없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정확히 말하면 수사의 전단계인 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무조건 개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2)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한은 기소를 하지 못하는 공소제기의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나 내사를 하는 경우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실을 수사를 통하여 적발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 기소할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제327조).

문) 1개의 쉐어웨어를 구하여 같은 장소 다수의 컴퓨터에 설치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석 되나요?

답) 쉐어웨어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프로그램의 성격 및 배포방식 등에 따라 불법복제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명이 모호하여질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그와 같이 모호한 경우에 상용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쉐어웨어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복제 혐의로 단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쉐어웨어의 경우 상용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여러대의 컴퓨터에 인스톨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쉐어웨어에 대한 해석은 정통부와 법무부의 시각이 다릅니다. 정통부는 무조건 상업용으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저작권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견해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것은 법무부에서 법적 검토가 끝나는 시점이 될 것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쉐어웨어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쉐어웨어는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 쉐어웨어의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RTC에 연결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프로그램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정한 기간내에 등록을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삭제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용기간이 도과되어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용자체가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 하였습니다. 이때 정품소프트웨어에는 기본소프트웨어외 유용한 다른 사용 소프트웨어가 같은 CD에 공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다른 소프트웨어를 또 다른 컴퓨터에 설치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석 되나요?(기본소프트웨어가 설치된곳에는 유용한 다른 소프트웨어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답) 씨디가 보조저장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용프로그램 판매시 보조프로그램을 함께 배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용프로그램은 그 구입자에 한하여 사용권한이 있으므로 그 상용프로그램에 번들로 제공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 구입자에 한하여 사용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그 번들로 제공된 프로그램이 쉐어웨어나 free-ware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 대기업의 컴퓨터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할 당시 운영체계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공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디스켓이나 설명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때 대기업제품을 구매했으므로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답) 일반 컴퓨터를 구매할 경우에 번들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번들로 제공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판매회사가 그 컴퓨터 제작 판매회사에 정식으로 판매한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회사의 제품일지라도, 일반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카피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번들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개의 경우 번들로 제공한 프로그램은 씨디에 커피하여 컴퓨터와 함께 배포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씨디가 없다면 불법복제프로그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한 대리점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통신, 잡지의 부록CD 그리고 무료로 거리에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설치 사용중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자신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중임를 모른다면 처벌를 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사용자는 그 소프트웨어가 불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 상용통신망이나 잡지의 부록 씨디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은 대개 Demo-version, shareware, freeware, beta-version 등 public domain프로그램이므로 불법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만, 쉐어웨어의 경우 제작자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인지를 몰랐을 경우, 그 것을 몰랐다는 사실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대개 법의 부지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불법소프트웨어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도움말메뉴에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시면 상용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매킨토시의 경우에는 애플 메뉴에서 about...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료:SPC, 정보통신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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