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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POP 제작, 주의가 필요한 까닭은?

Design News/Advertising Design

by 김현욱 a.k.a. 마루 2007. 8. 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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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포스터 잘 만 활용하면 매출이 쑥쑥 오르는 효과를 부르지만 업종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최근들어 매장 디스플레이용으로 저비용으로 제작, 홍보가 가능한 POP나 포스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매장의 분위기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고 광고효과를 톡톡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POP제작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약국에서 자의적으로 POP를 제작했다가 약사법 위반에 걸려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POP의 경우, 현행 약사법 제 9장 제 74조의 의거해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또한 건기식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거나 적발이 되면 해당 관할 구청에서 15일 영업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약사들의 POP서비스는 제약협회등의 기관 심의를 거쳐 세심한 문구조정을 취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약국이 개별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해 직접 만드는 경우, 광고 관련법규나 약사법규를 동시에 위반하게 되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것은 광고문구 표현이 광고효과에 집착되어 과대표현 되거나 허위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주만 바르면 치료효과 100%", 또는 다이어트 건기식의 경우에는 '효과', '효능', '약효'라는 문구를 기본적으로 쓰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국과 POP제작 전문업체 모두 POP제작에 있어 약사법규나 광고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광고 문구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OP제작을 전문업체에 의뢰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용은 4절 14자 정도의 크기가 9천원 정도로 글자수가 늘어나면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평균적으로 평면POP 코팅마감의 경우 1만3천 원에서 1만5천 원 사이에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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