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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VS빙그레, 재밌는 절반의 승부?

Design News/Brand Marketing

by 김현욱 a.k.a. 마루 2007. 8. 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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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유제품 '맛있는 우유 GT' 승소, 빙그레 '티요'요쿠르트 승소!

국내 유제품 전문회사인 남양유업빙그레가 우유 및 발효유 제품의 포장 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각각 절반 승소로 1차전이 막을 내린것 같다.

사건의 전말은 작년 6월 남양유업 측이 빙그레를 상대로 "자사 발효유 및 유제품의 포장 디자인 바탕색, 색감, 포장그림, 전체적인 이미지 모방 했다"는 사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을 내므로써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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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소송의 쟁점이 된 제품들

이번 소송에 거론된 제품들은 위의 이미지와 같다. 유제품 부분은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GT'와 빙그레의 '참 맛좋은 우유 NT' 그리고, 발효유 제품은 남양유업의 '이오' 와 빙그레의 '티요'이다.

이번 판결을 살펴보면 유제품 부분에서는 "빙그레의 '참 맛좋은 우유 NT'가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GT'의 포장 디자인을 모방한 점을 인정, 해당제품인 빙그레의 '참 맛좋은 우유 NT'의 포장용기 및 이를 사용한 제품 모두를 폐기하라"는 판결을 받아 남양유업이 절반의 승소를 한 셈이고, 발효유 부분에서는 "빙그레의 '티요' 요쿠르트가 남양유업의 '이오' 등록상표를 모방,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두 제품의 유사성이 크지 않아 상표를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빙그레가 절반의 승소를 하게 되었다.

참 재밌는 절반의 승소인것 같다. 주관적인 판단에는 빙그레의 제품디자인이 남양유업의 제품을 대체적으로 모방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법적인 해석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 물론 빙그레 입장에서는 회사의 제품 브랜드를 지켜내야만 하는 입장이지만 브랜드 기획에서 좀더 세심한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이러다 매일유업의 '엔요'와 빙그레의 '티요'와 한판 붙게 되지는 않을련지 그 추이가 사뭇 걱정 스럽기도 하다. 그러다면 객관적이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누리꾼과 블로거 여러분이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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