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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CI 'IBK' 소송분쟁, 관심이 집중되는 까닭은?

Design News/Brand Marketing

by 김현욱 a.k.a. 마루 2008. 2. 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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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CI(corporate Identity)를 변경하는 것은 '기업의 얼굴'을 바꾸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이미지로 고객에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며 제 2의 도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CI’변경은 예상했던 기대와는 달리 각종 분쟁과 표절 시비로 인해 그동안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기도 하고 기존의 정체성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의 예로 지난해인 2007년 1월부터 영문 약칭을 ‘IBK’로 변경하고 대대적인 CI 작업을 해온 기업은행이 법정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엿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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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권 소송 분쟁에 휘말린 기업은행 CI

기업 컨설팅업체인 중소기업 ㈜아이비케이(IBK)는 기업은행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분쟁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이 분쟁 소송에서 절반승을 거두어 기업은행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IBK’라는 문자를 이용한 로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54개 업종에서 'IBK' 영문 약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요청한 (주)아이비케이의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차후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아이비케이 측이 5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은행의 해당 업무 표장 사용을 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기업은행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 까지는 금융업무 등에서는 CI사용이 가능하지만 컨설팅 업무는 별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아이비케이 측도 기업은행의 영문 약칭 'IBK' 변경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기업은행 자회사로 오해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엄청난 영업 손실을 주장하고 있는 터라 쉽게 물러설 상황이 아니며, 기업은행 또한 CI변경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기하고자 했던 대 고객 기업이미지 실추와 제반 투자비용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이의신청 및 불복으로 끝까지 맞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거론되는 이번 'IBK' 서비스 상표권 소송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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