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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MISSHA), 日회사 상표침해 벌금 선고

Design News/Brand Marketing

by 김현욱 a.k.a. 마루 2007. 8. 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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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MISSHA), 상표침해 벌금 300만원에 종지부를 찍나?

국내 화장품 유명 브랜드인 미샤(MISSHA)가 일본 회사의 '상표 침해' 협의가 인정되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300만원 지급하라"고 선고 받았다.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상표권 침해소송 .. 누가봐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이였다. 이제야 미샤(MISSHA)의 상표침해 소송이 종지부를 찍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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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미샤 VS 마리퀸트 상표 이미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에이블 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MISSHA)'가 17여 종의 화장품 등에 사용한 꽃도형 상표는 일본 '마리퀀트 코스메틱스 자판'이 지난 1996년,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꽃도형 상표와 색채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유사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상표 디자인 참 나도 많이 하지만, 디자인 컨셉이 잡히고, 초안이 나오면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검색 하는것은 기본이 아니였나? 아마도 국내에는 없을테고, 설마 국제 상표분쟁에 휘말릴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나 보다. 어디 이런 경우가 한 두건일까? 귀찮아서 그냥 방관하는 것도 한 두개가 아닐테니.... 앞으로 글로벌 시대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브랜드 지적재산권 개념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관련 글 - 미사(MISSHA)상표분쟁 '日'회사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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